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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
①예정지구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토지로서 댁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댁지개발사업 이외의 목적으로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②예정지구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잡종재산을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성사업의 시행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시행자"로 본다.
①예정지구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토지로서 댁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댁지개발사업 이외의 목적으로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②예정지구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잡종재산을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성사업의 시행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시행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