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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1992.12.8 법률 제45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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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공공시설등의 귀속)
①시행자가 댁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시행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써 불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등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을,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