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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8293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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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기능습득자의 보호)
사용자는 양성공, 수습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기타 기능습득에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본조제목개정 2007.1.26] [[시해일 200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