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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8293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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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사용증명서)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