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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8293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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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부당해고 등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1항의 규정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1]]
[본조제목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