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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8293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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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5(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3조의4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