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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8293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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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전차금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1]]
[본조제목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