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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8293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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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 등)
사용자는 근로계약 쳬결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휴일,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시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1]]
[본조제목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