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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8293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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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l.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3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7조, 제64조, 제94조, 제96조 제10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05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임검(臨檢) 또는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서류를 제출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