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 2000.12.26 법률 제629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3조의5(기금에서의 차입 및 이입충당)
①관리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에 소요되는 자금이 부족한 때에는 기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관리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때에는 기금에서 이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