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 2000.12.26 법률 제629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관리공단의 수입·지출)
①관리공단의 수입은 부담금, 사립학교교직원년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지출은 이 법에 의한 급여금·적립금·환부금 기타 관리공단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 한다.
②제1항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관리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