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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포로 도주 원조)
① 포로를 도주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포로를 도주시킬 목적으로 포로에게 기구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그 도주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일 2010.2.3]]
① 포로를 도주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포로를 도주시킬 목적으로 포로에게 기구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그 도주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일 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