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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14183호(병역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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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포로)
적에게 포로가 된 사람이 우군(友軍)부대 또는 진지로 귀환할 수 있는데도 귀환할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우군포로가 귀환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일 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