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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14183호(병역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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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약탈로 인한 치사상)
제8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8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일 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