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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14183호(병역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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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초령 위반)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규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초병을 교체하게 하거나 교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② 초병이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신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일 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