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형법

법률 제14183호(병역법) 일부개정 2016. 05. 2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9조(명령 등의 거짓 전달)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전달하는 사람이 거짓으로 전달하거나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8조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일 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