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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14183호(병역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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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특수 군무 이탈)
위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도 제30조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일 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