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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14183호(병역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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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직무유기)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遺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의 경우: 사형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전문개정 2009.11.2] [[시행일 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