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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14183호(병역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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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군용시설 등 파괴)
적을 위하여 제11조에 규정된 군용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일 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