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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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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6(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의 세입과 세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의 설치
2. 시·도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별도의 계정 설치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에서 시·도의 다른 회계 또는 계정으로 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1.4.4] [[시행일 201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