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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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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①개발사업시행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안 총주택공급세대수의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설용지를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이하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공급하여야 한다.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임대주택법」 제20조제21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관한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 「주택법」「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