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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54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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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2.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3.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항의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유통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품판매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