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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54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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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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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조정 등)
① 협의회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의뢰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시행일 2016.9.30]]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시행일 2016.9.30]]
③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시행일 2016.9.30]]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개정 2016.3.29] [[시행일 2016.9.30]]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2.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제24조에 해당하는 조정사항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3. 제2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조정신청을 한 경우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끝낼 수 있다. [개정 2016.3.29] [[시행일 2016.9.30]]
1. 분쟁당사자의 한쪽이 조정절차 진행 중 조정을 거부한 경우
2. 조정의 신청 전후에 분쟁당사자가 법원에 소(訴)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의 신청 후에 분쟁당사자가 「중재법」에 따라 중재신청을 한 경우
3. 그 밖에 조정을 하여야 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끝내야 한다. [개정 2016.3.29] [[시행일 2016.9.30]]
1.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조정에 합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2.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3. 조정신청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이 지나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⑦ 협의회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끝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을 관계 서류와 함께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시행일 2016.9.30]]
⑧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끝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제29조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시행일 201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