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법

법률 제19409호(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 2023. 05.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17조(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혼인이 제807조,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본조제목개정 2022.12.27] [[시행일 202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