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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9409호(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 2023.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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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