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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9409호(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 2023.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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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22.12.13]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