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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준한도의 공고 등)
①산업자원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물질의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기준한도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매년 전년도 특정물질의 생산량·소비량·수출량 및 수입량 산정치의 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산업자원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물질의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기준한도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매년 전년도 특정물질의 생산량·소비량·수출량 및 수입량 산정치의 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