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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5676호 일부개정 2018.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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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에 정비기반시설(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