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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5676호 일부개정 2018.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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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저당권의 물상대위)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사업시행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