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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5676호 일부개정 2018.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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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가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7.8.9] [[시행일 20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