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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5676호 일부개정 2018. 06.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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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과태료)
제113조제2항에 따른 점검반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8.9] [[시행일 2018.2.9]]
1.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자
2. 제78조제5항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태만히 한 자
3. 제107조제1항제11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태만히 한 자
4. 제125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인계를 태만히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