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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5676호 일부개정 2018.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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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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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의2(건설업자의 관리·감독 의무)
건설업자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하여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제132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교육, 용역비 집행 점검, 용역업체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6.12] [[시행일 2018.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