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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5676호 일부개정 2018.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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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노후·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 또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개선대상지역을 조사하고 연차별 재정지원계획 등을 포함한 노후·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