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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2. 29.("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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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행정심판)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행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국무총리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