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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2. 29.("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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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관계기관등의 장의 협조)
①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