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2. 29.("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8조(자료의 제출)
원장은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요구하는 금융감독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