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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2. 29.("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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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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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되며, 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6.9.27 제7988호(소비자보호법)] [[시행일 2007.3.27]]
1.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보중에서 지명하는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
3. 「소비자기본법」 에 의한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로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
4.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계기관·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
5. 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
6.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
7. 기타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③제2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조정위원회 위원이 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