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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2. 29.("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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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장)
①위원장은 금융위원회를 대표하며, 금융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8.2.29]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