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2. 29.("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5조(예산과 결산)
①금융감독원의 예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원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당해연도의 결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