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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2. 29.("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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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금융위원회의 구성)
①금융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5.24, 2008.2.29]
1. 기획재정부 차관
2. 금융감독원 원장
3. 예금보험공사 사장
4. 한국은행 부총재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 2인
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대표 1인
7. 삭제 [2008.2.29]
②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장 제1절 및 제2절에서 "위원장" 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이 장 제1절 및 제2절에서"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1999.5.24, 2008.2.29]
③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2008.2.29]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제1항제5호의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각각 보하며, 제1항제6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008.2.29]
⑤위원장·부위원장·제1항제5호의 위원 및 제15조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개정 2008.2.29]
⑥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08.2.29]
[본조제목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