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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2. 29.("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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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규칙의 제정)
①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원은 제1항의 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칙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