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2. 29.("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겸직의 제한)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당해 임명권자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