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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7092호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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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제1695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0.3.24] [[시행일 2021.1.1]]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결손처분하였으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