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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7092호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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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