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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7092호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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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체납처분비
2. 지방세
3. 가산금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제17조에 따라 징수가 위임된 도세는 시·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