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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7092호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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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배분금전의 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