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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7159호(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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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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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주택정책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적절한 주택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및 이와 관련된 자금의 조달, 주택가격 동향 등 이 법에 규정된 주택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기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련 정보를 종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는 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함에 있어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필요한 주택의 소유여부 확인, 입주자의 자격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제공 또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