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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804호 일부개정 2006.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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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공표대상 사업장)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동종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중 상위 1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2.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보고하지 아니한 사업장
4.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본조개정 2004. 12. 28. 제8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