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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804호 일부개정 2006.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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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대상)
법 제30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유해 또는 위험한 사업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9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