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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43호(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7.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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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5(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조의3제6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세부 집행계획
2. 그 밖에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본조신설 2016.1.19]